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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과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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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성희
  • 조회수 : 3,307회
  • 작성일 : 26-01-13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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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1개에 18000원인데 레드 색상만 5개에 20520원으로 나와 구매하니 몇일이 지나도 안와서 확인 하니 일방적으로 취소 됐더군요. 어이 없지만 포기하고 다시 검색하니 이번에는 24610원에 나와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왔길래 기대를 하고 뜯어 보니 1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 개씩 나눠 주기로 한 저로써는 황당 했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자기네들 실수라며 반품 하라고만 합니다. 저는 책임자와 통화를 원하고 몇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고 기다리다 지쳐 화가 나지만 그냥 반품으로 정리 하려 하니 반품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뜹니다. 제가 그대로 떠 안아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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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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