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4일 임대중 충전불량으로 하루밖에 사용 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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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도시락 ] 3박4일 임대중 충전불량으로 하루밖에 사용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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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호
  • 조회수 : 762회
  • 작성일 : 26-06-23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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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일 까지 3박4일 동안 일본여행을 위해 와이파이 도시락을 빌려갔음.
원기기에 충전된것을 하루동안 쓰고, 밤새 충전시켰으나 충전이 되지 않음.
말도 못하는데, 현지에서 usim카드 사서 끼우고, 겨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음.
와이파이 도시락사에 고장접수하고, 귀국한 뒤에 고생한 내용을 말했는데, 자신들이 접수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것만 환불처리 해준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음.
무엇보다, 해외에서 고생하고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환불이나,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너무 괴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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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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