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수원방송을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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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브로드수원방송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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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용
  • 조회수 : 1,234회
  • 작성일 : 12-06-13 2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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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족이 티브로드를 보고있는데, 2개월동안 티브로드 우편물(고지서) 가 안와서 미납된줄 몰랐습니다.
그후 미납 문자가와서 입금을 시켰는데요.  정확히 5월22일날 티브로드 계좌에 30030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에게 전화를걸어 입금을 했다고했더니 확인이안된다고하는겁니다. 티브로드쪽에선 저보고확인을 해달라고했습니다.그래서 농협중앙회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분명히 티브로드로 돈이 입금됬다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티브로드측에 전화 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확인이 됬다고 다시한번말했지만 확인이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통화후 ATM영수증까지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13일 tv가 일시정지됬습니다. 아니이게무슨 어이없는경우입니까?
통화만지금 10여차례했고,티브로드측에서 확인이안된다고 저보고확인을하라해서 제가 농협에까지 전화해서 확인해서 전화를했고 영수증까지 팩스로보냈는데 소비자가 더이상 어떻게 확인을 시킵니까 아니 티브로드쪽에서 당연히 확인해야할것을 제가확인까지 했는데 , 그런데 오늘 tv를 일시정시 시켰습니다 정말 분통합니다 티브로드 소비자관리를 어떻게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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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방송의 요금이 미납되어 미납요금을 입금을 하셨는데 해당업체에서 확인이 안된다며 일방적으로 TV정지를 시켜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TV수신정지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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