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값은받고 보내주질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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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값은받고 보내주질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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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추영희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11-27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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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채널15번 옴므쇼핑 
삼익가구 4인쇼파 초코색상을 11월4일 (천원모자른)백만원

쇼파를 홈쇼핑채널보다가 상담원연결후 카드번호대고
결제를햇습니다
근대 지금도오지도않고
소비자가  홈쇼핑쪽으로 전화햇더니
상품안왓냐고만하고
공장번호알려줄테니 전화해보라고하더라고요

공장에서 다 배달갓는데
자기네가 잘 몰랏다며 보내준다고햇습니다
그래도않오네요

소비자를 바보취급하는건가요?
홈쇼핑 측에 또 전화햇습니다

전화할때마다 처음부터 한얘기또해야하고
자초지정말하면 상담원이 해결도안해주면서
또 공장에전화해보라고 하면서
왜 자기네들이 책임의식 가지고 소비자문제를 해결해주지도않고

홈쇼핑  돈만받아가면 끝인가요?
돈만받으면 물건이오든지말든지
신경도쓰지않고

상담원한테 책임자바꿔달라햇더니
전화가없다네요?
그런회사가
티비 15번채널 에서 홈쇼핑맡아서하는게말이됩니까


희롱하는것도모자라
귀찮으니까 미루는겁니까?
백만원이 누구네집 개이름입니까?
속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쇼파의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송 내지은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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