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잠실나눔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븐일레븐 ] 세븐일레븐 잠실나눔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정수
  • 조회수 : 922회
  • 작성일 : 12-12-21 19:36:03

본문

세븐일레븐  상품 진열장에 제 어그부츠가 찟어 졌는데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업주에게 보험 처리를 하라고 권고만 가능하다 그이상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업주는 보험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열장 모서리 부분의 사진을 찍으러 가니까 벌써 안전장치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븐 측에 현장 사진 복원해서 저에게 주고 보험처리를 권고했으나 업주측에서 거부 했다는 공문이나 서면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것조차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업주는 저에게 무슨 사기꾼 취급하면서 법대로 해라 내 가게서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라며 어이 없는 폭언을 하였고 제 동생과 너무 억울하지만 그냥 나올수 밖에 없었어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호주에서 어렵게 구한 어그 부츠라서 아끼는 어그에요 가격도 캐쉬로 $200이나 주고산 고가 제품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31 통신 최정우 2011-12-30
7829 통신 전태수 2011-12-30
7823 기타 이정자 2011-12-30
7822 자동차 조영신 2011-12-30
7815 통신 최정윤 2011-12-30
7814 식음료 이강현 2011-12-30
7813 통신 김승범 2011-12-30
7812 유통 순노영 2011-12-30
7809 건설 이상기 2011-12-30
7803 기타 이미루 2011-12-30
7797 자동차 양재성 2011-12-30
7790 통신 박승인 2011-12-30
7788 통신 임진하 2011-12-30
7776 기타 정지선 2011-12-30
7775 통신 이수정 2011-12-30
7771 금융 김윤희 2011-12-30
7761 기타 김도희 2011-12-30
7757 통신 최정희 2011-12-30
7753 통신 송유진 2011-12-30
7752 기타 김소라 2011-12-30
7751 기타 최영지 2011-12-30
7750 통신 김가영 2011-12-30
7749 식음료 김운숙 2011-12-30
7748 기타 김재은 2011-12-30
7747 기타 유명은 2011-12-30
7746 digital 김동하 2011-12-30
7745 유통 오송 2011-12-30
7744 식음료 김지영 2011-12-30
7743 기타 키키 2011-12-30
7742 기타 최선기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