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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엠코리아 ] 자동차 수리후 조향장치 이상으로 무상수리 요청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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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우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3-04-18 2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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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후 2012년 12월 중순 법인 택시가 측면 추돌한 사고로

조수석쪽 앞뒤 문짝, 휀더, 뒷쪽 타이어 2개 및 휠을 교체 하였습니다.

휠얼라이먼트도 틀어져 있어 관려 부품을 교체 요구 하였으나,

조정범위내에 있다고 교체는 안된다 하여 조정만 받고 출고 하였습니다.

이후 4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직진 주행시 차가 지그재그로 움직여

다시 재 입고 하여 점검하니 뒷쪽 바퀴 콘트암, 리어암, 그리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느 부품 2개가 휘어져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약간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미약한 느낌을 받았으나, 도로노면 탓인지

알았고, 근래 고속도로주행 후 이 증상이 더 심해 졌습니다.

작년 사고후 정상적으로 차량 관리 및 정속주행을 비롯한

정상적인 주행을 하였고, 사고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 사고로 인한

고장이거나, 차 자체의 문제로 이야기 하였으나, 고객인 저의 과실로

자꾸 몰아 갈려고 합니다.. 그 4달간 사고가 없다는 증명을 하라는 둥

하면서요.. 상식적으로 바퀴축이 휘어질 정도의 사고라면 보험이나

경찰 사고 접수가 되어 확인이 되는데도

무사고 라는걸 증명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구요..

차 구입 7개월 쯤 되었고요.. 사고난 시점이 2300키로 주행시 였습니다.

지금은 총 키로수 4300키로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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