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주인 갑질! 할말이 없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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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죽림3길 15-7번지 집주인 ] 부동산 집주인 갑질! 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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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회광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25-01-22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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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소비자 고발 신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75만원 내며 집을 임대 해서
사용 하고있었습니다…
이번 1월달 월세을 15일정도  못내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며 집주인 사모가
방빼라고 하시더라구요
계약기간은 9개월 정도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도 더이상 집주인과  이런저런 상대 하기싫어
이번 1월 21일에 급하게 이사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 일일 정산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한달 치 월세 75만원 빼고
그리고
계약 위반은 한적이 없는데  저보고 계약 위반으로
집을 빼으니…
부동산 수수료 30만원 빼고

전화해서 이건 좀 아닌것 같아 하지 변호사 선임 해서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집주인 사모가 방 빼라고 한 문자 내용도 있고
월세도 2~3달 밀려있는것도 아니고
15일 밀린게 계약 위반이 되나요 ???
제발 어떻게 서든 어울함을 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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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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