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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지아5호점 ] 휴대폰 대리점 말 다른 요금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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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서영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3-07-04 22:27:4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월달에 옵티머스G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아이폰3를 쓴 상태에 위약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6.2 요금제를 쓰면 더이상 아무것도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격이 너무 낮아 계속해서 물어보아도 기계값 같은건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계값이 3만원이 넘게 나올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 가입비, 유심비, 게임비 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부가가치세 게임비는 납부를 해주겠다 하더라구요. 완전히 사기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계값은 안된다 합니다. 제가 서류상에 싸인을 해서 증거도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서류상에 싸인을 했지만 서류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 당시 기계값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채
저에게 다포함하면 69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할인이 되서 더 낮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잘해주고 가격이 낮고 계속 물어봐도 전혀 아니라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알아보니 제가 999000원에 폰을 샀더군요 서류상에 적혀있었습니다..하 전혀 기계값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물어보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길래 싸인을 했습니다..
제가 정보도 없고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더군요..
다른지점 엘지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당시 옵티머스G는 펑균30~4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그런데 계속 싸인과 왜 이제서야 클레임을 거냐고 밀어붙이네요..
설명해준것을 보면 제가 한치의 수상함도 없이 싸인을 하게 만들고
제통장이 아닌 언니통장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는데 어플을 깔아보니 과다하게 요금이 청구됬더라구요..
또한 핸드폰이 산지 거의 한달도 안됬을 때 메인이 나가 교체도 하고 터치는 물론 통화음질이 너무 좋지 않아 3번을 방문하였습니다..이것마저 수상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꼭 협상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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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후 과다한 요금부과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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