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메디컬(렉스코리아) 과장광고로 구매 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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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메디컬 ] 닥터메디컬(렉스코리아) 과장광고로 구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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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지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2-18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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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내용은 비슷한데 제품과 회사만 다른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인스타 광고에도 유명유튜버가 추천한 광고라고 올려놓아서 구입했는데 막상 문의해보면 챗gpt가 작성한 광고라 닥터메디컬과 관련없다고 합니다.
전 광고보고 구입했고 구입과 동시에 비슷한 블로그 후기가 너무 많은걸 발견해 주문한 시간에 주문 취소하려하니 주문취소 창도 안뜨고
고객센터는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안받았습니다. 택배는 이미 저희집으로 도착했고 택배포장도 아예 안뜯고 바로
게시글로 반품접수를 했는데 한달 가까이 반품처리도 안됐고 문의글을 여러번 남기고 나서야  반품접수를 해줬습니다.
한달이 다되서 상품을 수거해갔는데 오히려 사기당한기분이라 반품비를 내고싶지가 않습니다. 아직 택배수거 후 환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이렇게까지 괴씸한 업체에 제가 반품비까지 내면서 반품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

상호명: Rexy Korea
대표자: HyoSeob Jeong
사업자등록번호: 578-40-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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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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