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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우야 ] 배달의민족 통해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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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2-23 15:43:23

본문

2025년2월23일 오후1시경
냉모밀세트(냉모밀+돈까스)2개와 낚지덮밥을 시켰습니다.
허나 배달이 도착한것은 낚지덮밥3개와 냉모밀2개
가게로 전화해 항의하였고 다시 재 배달을 받았는데
새로온 냉모밀은 너무짜서 도저히 먹을수없어
항의하였고 배달의민족 어플에서 리뷰로
너무 안좋았다는 리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가게측에서 배달의민족 플레폼측에 연락하여
명예홰손이란 명목으로 게시글을 비공개로 바꾼상황 입니다. 한명의 소비자로서 다른분들이라도
피해 입으면 안되니 남긴 댓글을 악의적으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이렇게 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다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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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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