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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인터넷 과장광고 불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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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재구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3-14 1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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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터넷 광고를 보고 무선 와이 파이 기기를 구매하였으나 sk와 서울대가 함께 연구한 제품이라며  200m까지 또한 지하실에서도 10대의 기기 집속가능등 허이 광고와 판매자 연락처 이름등이 없이 물건이 배달되어 왔습니다만 와이피이 표시는 뜨는데 옆에서도 인터넷 용량이 안되며 전혈 쓸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연락처등이 없어서 반품및 as도 할수가 없는 국민 사기제품입니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기전에 허위 광고중단밎 처벌과  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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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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