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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 ] 캡스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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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병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4-04 08: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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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캡스 신청했습니다.
보안서비스는 사용중에 있으며
손님 주문받는 티오더 8대 신청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제가 직접 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며.
매장 오픈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고
탈거후에 이튼날 회수해갔어요.
위약금 140만원 청구되어 억울합니다.
캡스 담당은 11월부터 3월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연락하면 위약금 없이 처리해준다 기다려라 했고
기다림 결과 통장에서 자동출금 140만원 되었고요.
계약서 작성시 자필서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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