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동자전거 ] 취소안해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혜자
  • 조회수 : 591회
  • 작성일 : 13-07-23 13:48:09

본문

6월11일. 신문전단을보고 전동자전거를 주문했다가. 사정상다음날 취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취소를 안해줍니다 전화번호외에는 아는것이 없는데 업체에서는 너무 뻔뻔하게 오늘 내일하면서미루기만해서 안타깝고 화가남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로 구입한 전동자전거를 다음날 바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17 생활가전 정태규 2011-12-01
301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15 기타

처리

**
이영신 2011-12-01
3013 자동차 이준희 2011-12-01
3012 식음료 윤영아 2011-12-01
300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03 기타 이은주 2011-12-01
3001 기타 이은주 2011-12-01
2998 기타 이현진 2011-12-01
2997 digital 유재상 2011-12-01
2994 digital 정수열 2011-12-01
2990 기타 문정훈 2011-12-01
2988 기타 임현교 2011-12-01
2986 식음료 이승현 2011-12-01
2978 생활가전 정진희 2011-12-01
2976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1
2975 생활가전 염준섭 2011-12-01
2974 기타 혜령 2011-12-01
2973 digital 이상아 2011-12-01
2972 생활용품 박태준 2011-12-01
2971 통신 배성진 2011-12-01
2970 통신 김신환 2011-12-01
2969 기타 조철민 2011-12-01
2968 기타 이희진 2011-12-01
2967 생활가전 정재현 2011-12-01
2966 생활용품 최동희 2011-12-01
2965 통신 이현구 2011-12-01
2964 생활용품 박세화 2011-12-01
2963 기타 김주일 2011-12-01
2962 기타 박미영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