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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kt ] 올레 kt 해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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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미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13-07-23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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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3년약정 올레KT 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올해 6월 16일 이사를 하게 되어

3년 이상 이용한 인터넷+TV2대 를 해지하고

인터넷+TV1대로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고지서를 보니 해지 하기전 금액 ( 34,720원 ) 보다 더 많은 금액( 35,480원 )이 청

구가 되었습니다.

TV한대를 15일동안 이용을 안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많이 나와 문의를 하였더니

결합상품을 해지를 하게되면 요금할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지할때는 그런 안내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고객과의 통화도 녹음된다던

데 확인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달을 꽉 채우고 해지하지 누가 중도 해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올레KT 를 이용후 해지 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인것같습니다.

가령 한달 30일 기준으로 봤을시 28일정도를 이용하다 해지를 하게되면

기존 지불하던 한달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KT상담원이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안내를 안했을 경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KT상담원 이 안내를 안한것도 잘 못되었지만 무엇보다

KT상담원 을 통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품 규정을 가입자에게 적용시키는 기업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가입유치에만 힘쓰고 해지할땐 그동안 이용해줘서 감사한게 아닌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비양심적인 회사 !!!

어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말만 대기업이군요,,,

저는 이 금액 지불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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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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