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업 후 선불적립금 환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우라제이미용실 ] 지점 폐업 후 선불적립금 환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진우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25-07-11 14:52:04

본문

화성시 능동에 위치해 있던 푸르미르 지점이 회사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선불권을 구매해서 이용하던 사람들은 오산세교점에서 사용하던지, 선불권 구매시 추가적립금은 제외하고 환불해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폐업 10일전에요.
선불적립금으로 계산을 할 경우, 미용실 이용 시 매번 할인을 조금 해주었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도 차감하고 환불해준다고 했다가 기존 고객의 항의가 많아지자 할인금은 차감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할인금 차감이 없어야하는건 당연하고 추가 적립금도 일정부분 환불을 해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해당 프로모션이 있었기에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부분도 있고, 계약서 어디에도 기존 적립금 먼저 사용되고 추가적립금은 마지막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존 적립금, 추가 적립금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의 피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다른 많은 분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폐업 10일 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회사가 계약을 위반 했음에도 그 피해는 소비자가 다 떠 안는 상황을 보니 소보원에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69 생활가전

처리

**
김미자 2011-12-06
3768 생활용품 정미선 2011-12-06
3767 기타 박용수 2011-12-06
3766 기타 박충만 2011-12-06
3765 기타 김현희 2011-12-06
3764 기타 이동근 2011-12-06
3763 생활용품 박수경 2011-12-06
3762 식음료 김수민 2011-12-06
3761 통신 서길영 2011-12-06
3760 digital 강가에 2011-12-06
3759 통신 조민호 2011-12-06
3758 통신 정수경 2011-12-06
3757 기타 윤미숙 2011-12-06
3756 통신 박은경 2011-12-06
3755 자동차 강승희 2011-12-06
3754 생활가전 유철우 2011-12-06
3753 기타 백철 2011-12-06
3752 기타 신정섭 2011-12-06
3751 기타 이종민 2011-12-06
3750 기타 고희정 2011-12-06
3749 식음료 김종진 2011-12-06
3747 통신 박재형 2011-12-06
3745 기타 강려원 2011-12-06
3744 통신 정의석 2011-12-06
3734 digital 서민기 2011-12-06
3733 유통 강창현 2011-12-06
3729 기타 고정숙 2011-12-06
3725 자동차 박태룡 2011-12-06
3724 기타 박미야 2011-12-06
3720 생활가전 김권옥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