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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 대우tv 한달반만에펜넬 고장으로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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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정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3-08-20 1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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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티비를사고  약한달반정도 사용하였는데요
티비가잘 나오다가  갑자기 채널돌리다 화면이깨져서 나오길래
서비스센터를 불렀어요
근데 머 때려서 그러타고ㅡㅡ
잘보고있다가 화면이 이상해져따고계속말해도
와서 기사가한거라곤 티비켜주니 처다보고  그냥
외부충격땜에그런거라고ㅡㅡ황당해서
아니액정도멀쩡하고
때린사람이업늣데 저래말하니 우리가재수가업는거
냐고물어도 자기가어케해줄수업다고
그래서일단 돌려보내고
대우서비스 다시전화하여ㅣ 다른기사분 보내라고해서

딴분이왔는데 그분말은또
눌러서 그러타고 하질안나 어이가업음


그래서 고치면얼마냐 하니 32만언 달래요ㅋ
아우 ㅜㅜ그기사분도자기는무료서비스못해주신다며 자기맘대로
서비스센터 저나하면 전문상담사있다고
전화해보래서 남편이전화했는데요
머 위에올라가서 말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일주일전임ㅜㅜ
아무런연락이업어서 이럴경우 어찌해야되는지


티비가50만 좀덜주고샀는데 이건 한달도안대서 ㅇㅣ러니 짜증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달전 구입하신 Tv의 패널고장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LCD TV의 LCD 패널은 보증기간이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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