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명품거리 주차금지 설정 후 10000원 착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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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일레클 ] 청담동 명품거리 주차금지 설정 후 10000원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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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국현
  • 조회수 : 893회
  • 작성일 : 25-10-23 1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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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일레븐은 청담동 대로 명품거리 전체를 주차금지 구역을 묶어서 자전거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명품거리를 가면 주차를 할 수 없어요. 무조건 10000원을 주차금지 비용으로 지불해야 멈출 수 있어요. 아예 그 거리에서는 자전거를 못 타게 하거나 해야 하는데 청담동 명품거리를 건물 감옥입니다 즉 한번 들어가면 대로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건물들 덩치가 커서 그리고 일렬로 있어서 건물 뒤가 한블록마다 간신히 있고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대로인도가 커서 자전거 놓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차금지 지역으로 만들어서 소비자 주차금지 어긴 것으로 계속 10000원을 별로 받습니다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연체금과 주차금지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요. 이 업체를 고발 합니다
일부러 이러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지역은 자전거 자체를 놓으면 안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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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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