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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모바일/ 인터넷 계약 사항 위반 허위 계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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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양학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26-02-04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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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로 가입되섰고  실제 개통은 KT개통됏습니다
요금·약정·혜택 등 계약 내용도 사전 설명과 다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기망 계약이며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약금 없는 즉시 해지 및 기존 납부요금 환불,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상담 녹취 및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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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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