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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kshop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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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라은수
  • 조회수 : 1,229회
  • 작성일 : 26-04-21 1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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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광고에서 옷을 보고 괜찮아서 주문을 했는데 완전 다른옷이 왔습니다
가격은 57800원입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국제물류비용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해준다는거에요..
그래서 광고와는 다른옷이 아예 다른옷이 와서
환불을 하는건데 그걸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애초에 허위광고로 판매를 해놓고서는 낮짝두껍게 사기장사하는게 너무 열받네요.. 다른분들도 피해많이 본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전액 보상받아야하겠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할 생각도 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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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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