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환불요청 하였으나 택배비 고객부담으로 돌리고 현재까지도 물건값 환불 못받았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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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25 ] 제품 불량으로 환불요청 하였으나 택배비 고객부담으로 돌리고 현재까지도 물건값 환불 못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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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설빈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26-06-23 1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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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리빙25에서 마틴프로 Play-X 이어폰 MAX(블랙)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구매 이후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불량이 발생했고, 사용 설명서에도 충전이나 연결 문제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나 충전을 확인했지만, 정상 작동하던 한쪽은 계속 들렸고, 불량이었던 쪽은 계속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정상 작동 영상만 보내고, 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구매할 때 이미 3,500원을 추가로 지불했고, 제품비와 함께 택배비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복 7,000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동일한 불량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제품 자체의 결함입니다. 따라서 택배비와 제품비 모두 판매자 부담으로 환불을 요청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신고드립니다. 빠른 조사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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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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