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신청후 43일지나 전화와서 이제 해지된다며 그동안 43일치 요금을 전액 내래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텔레캅 ] 해지신청후 43일지나 전화와서 이제 해지된다며 그동안 43일치 요금을 전액 내래요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형진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3-11-21 11:50:57

본문

KT텔레캅을 이용중이었고 10월 9일에 가게양도후 10월 14일에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오늘날짜로 11월 21일 전화가 와서 이제 해지처리가 된다며 해지신청후 그동안 1개월 13일치 정도의

요금을 전액 납부하라네요..  사용한것도 없는데요....  더구나 업체쪽에서 14일에 해지신청을 하고

3~4일 있다가  CCTV까지 회수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한달정도의 요금을 전액 다 내라네요.

저희입장은 해지신청만 하면 그날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끝인줄 알았고 해지신청할때와 그전에 한번도

이런내용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KT텔레캅쪽의 입장은 계약서 내용에

7. 고객은 서비스개시이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이경우 고객은 계약해지일 1개월 전까지
  회사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라는 조항만 들먹입니다...

그전에 한번도 이런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고  이 조항이 이런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도 생각못했습니다.

1개월전까지 통보하지 않았을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CCTV까지 회수해간 마당에 저희가 해지신청후 해지가 완료되는날까지 비용을 전액 100% 다 내야되는지

너무 소비자입장에서 불공정한 독소조항같습니다...  내용자체도 명확하지 않구요....

막말로 쟤들이 보름더 있다가 오늘처럼 저희한테 전화했으면 저희는 꼼짝없이 그 보름치만큼의 요금을

더 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 계약서만으로 저희가 요금을 전액 다 부담해야 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신 해당보안경비에서 장비까지 회수해놓고선 이후 사용료를 청구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약관련한 업체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73 기타 박향원 2011-12-06
3771 기타 윤종민 2011-12-06
3770 기타 김선미 2011-12-06
3769 생활가전

처리

**
김미자 2011-12-06
3768 생활용품 정미선 2011-12-06
3767 기타 박용수 2011-12-06
3766 기타 박충만 2011-12-06
3765 기타 김현희 2011-12-06
3764 기타 이동근 2011-12-06
3763 생활용품 박수경 2011-12-06
3762 식음료 김수민 2011-12-06
3761 통신 서길영 2011-12-06
3760 digital 강가에 2011-12-06
3759 통신 조민호 2011-12-06
3758 통신 정수경 2011-12-06
3757 기타 윤미숙 2011-12-06
3756 통신 박은경 2011-12-06
3755 자동차 강승희 2011-12-06
3754 생활가전 유철우 2011-12-06
3753 기타 백철 2011-12-06
3752 기타 신정섭 2011-12-06
3751 기타 이종민 2011-12-06
3750 기타 고희정 2011-12-06
3749 식음료 김종진 2011-12-06
3747 통신 박재형 2011-12-06
3745 기타 강려원 2011-12-06
3744 통신 정의석 2011-12-06
3734 digital 서민기 2011-12-06
3733 유통 강창현 2011-12-06
3729 기타 고정숙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