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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남의 돈에 유통기한을 만들어 꿀꺽한 티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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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3-11-28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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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티켓몬스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10만원넘는 사진권을 구매했습니다
사진권 구매할때 큰글씨로 미사용시 70프로 환급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가족사진을 찍으려다 보니 서로시간이 안맞아서 찍지 못했습니다
전 제가 현금구매를 했기때문에 통장으로 입금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주도여행에서 미사용쿠폰이 적립금으로 뜬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니
주의사항에 작은글씨로 미사용시 적립급으로 반화된다고 쓰여있어고
적립급을 보니,,,그곳에  제 사진구매70프로 81,900원이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못찍어서 30프로 가져간것 까지는 알겠는데
70프로인 81,900원이 적립금으로 옮긴후 소멸이라니요,,
티몬에서 포인트 나 선물로  주는 적립금이면 ,,소멸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돈 인데 어찌 티몬마음대로 소멸한다는 말입니까?
티몬상담원은 분명 주의사항에 적립금반환후 180일이라 고지했다면서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네요
소멸전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은것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멸한 적립금은 복구될수 없다네요 ,,,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남의돈에 유통기한을 만들어 ,, 결국 100프로 꿀꺽한 티켓몬스터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의 적립금 소멸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적립금 소멸기간에 대해 약관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임의 소멸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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