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에서 판매자가 욕을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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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에서 판매자가 욕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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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수영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12-03-26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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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19일날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일이 될때까지 상품준비중으로 뜨더라구요.
상품페이지에 배송기간이 2일소요라고 되어있어서 믿고 구매했는데
5일이 지나도 배송시키지도 않아서 화가나서 전화를했더니 판매자는 전화를 꺼놨더군요
인터파크측에 전화하니 판매자에게 연락을해서 좀있다 판매자분이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러고선 하는말이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네요.
제가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어서 배송 2일걸린다는말믿고 주문한건데, 황당하더군요.
5일이나 기다렸는데 또 일주일은 못기다린다고 물건구해서 당장보내달라하니
저한테 "아이 씨, 짜증나네, 그럼 알아서해!!!"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
참 어이가 없어서,,,
제돈주고 물건구매하고 물건은 일주일이 되도록 못받고 욕만 한바가지 들었네요.
뭐 이런경우가있는지,,,이런경우 처음이라 황당해서 손발이 다떨리네요,,,
저 임신초기의 임산부인데, 이런 되지도않는일에 돈주고 욕들어먹고, 스트레스까지 받아야하니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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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통화에서 판매자의 막말 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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