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에스라이프 요금할인 서비스 가입 취소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케이에스라이프 요금할인 서비스 가입 취소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1,025회
  • 작성일 : 12-09-04 02:12:20

본문

2012년 9월 3일. (주)케이에스라이프(이하. KS)에서 제공하는 요금할인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KS에서 상담원이 전화를 하였고, 요금 할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의 설명 중, 가입에 따른 요금 지불에 있어서 오해한 사항이 있어 가입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서비스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해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사항은 K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대금을 매달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KS에서 말하는 대금 지불 방법은 12개월 할부의 지급 방법이며, 이는 카드사에서 모든 돈을 한번에 지불하고, 실사용자는 이미 모든 대금을 지불해야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KS의 홈페이지인 http://KSlife.net에 글을 올려도 KS에서 이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8조 1호에 의거,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카드사를 통한 할부 결제 취소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
가입 날짜를 잘못 적어서 다시 글 남깁니다.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