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우편물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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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우편물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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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12-10-25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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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경에 하와이로 EMS을 통해 우편을 보냈습니다...일반우편은 가격은 싸지만 2주이상 시간이 소요되며, 본인 수령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특급 우편을 보냈습니다(17,900원).10월12일쯤에 문자로 배달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고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일주일 후 10월22일 하와이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연락이와서 10월 23일 우체국 콜센타로 전화를 했습니다.콜센타에서 수령인 이름이 불러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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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외국으로 보내신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우편물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은 그 손해배상액을 통상우편물은 10만원, 소포우편물은 50만원, 민원우편물은 표기금액, 보험취급우편물은 신고가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우체국 민원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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