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 하드 A/S 과정 중 원제품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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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cts ] 외장 하드 A/S 과정 중 원제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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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택환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1-30 17:38:31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한 2~3년 전에 구입한 seagate 외장하드가 갑자기 인식이 되지 않아
유일의 A/S센터인 대원 cts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택배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1월 8일 저에게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원제품은 사용이 불가하니, 제품을 교환해주고, 데이터는 기술센터로 넘겨서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1월 29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담원에게 말했고, 운송장 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서 불러줬더니
엄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원제품과 교환제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회수 가능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한뒤
하루가 지난 오늘 연락이 와서는

교환제품은 회수여부를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고,
원제품은 회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복구를 해달라고 넘겼는데, 원제품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난 동안 찍어 놓았던 개인 사진파일들과
회사 업무 파일을 다 저장해 두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외장하드 A/S과정 중 원제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분실에 따르는 피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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