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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쇼핑몰 아덴 ] 여성 쇼핑몰 아덴의 불매를 권유하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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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영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3-02-15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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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구매한 오리털 점퍼가 2달 만에 옆바느질 선 터짐과 앞 자크가 고장나서 as 문의를 했더니 착용을 이유로 as비용과 택배비를 본인이 물어야 한다며 as에 대한 근거가 없기에 본인이 수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 제품을 사도 한 철은 입는데 134,000이나 주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또한 착용을 이우로 교환 환불
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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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의류의 하자발생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품초기하자 여부에 대하여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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