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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시티 ] 가죽지갑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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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철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3-20 1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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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시티 남성 잡지갑을 2012년 10월 12일에 구입해서 3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안쪽 안료 도포 처리된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죽 자체가 보푸라기 일어나는 것처럼 가죽이 일어나서 메트로시티 본사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천역피혁 안료 도포 코팅처리된 것이 외부물체와 마찰에 및 수분등에 접촉되어  안료코팅처리된 것이 탈락된 것으로 심의한다는 쪽지를 보내고 나 몰라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자세히 보면 코팅 부분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죽차제가 보풀 일어나듯이 가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명품이라고 만든 지갑이 3개월 사용하고, 이런식으로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누가 비싼돈을 주고 이런 물건을 사겠습니까?
솔직히 동네에 파는 10,000원짜리 지갑 보다도 못하네요. 이런 경우라면 처름부터 물건을 시판하지 말아야
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호소합니다.
꼭 해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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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개월전 구입하신 해당지갑의 가죽의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 문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제품 구입(수령) 후 7일 이내에는 디자인 등의 불만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갑의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는것과 관련하여 가죽자체가 취약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마찰로 인하여 손상을 입힌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의 훼손이 제품에 기인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방류의 제품은 A/S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강제할수 없으며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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