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c soft ] 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윤
  • 조회수 : 804회
  • 작성일 : 13-05-20 23:19:17

본문

아이템 판매를 시작하며 광고내용을 1~2종 랜덤습득으로 표기 이때 랜덤습득가능한 물품은 2종 이상으로 당연히 소비자는 종류를 달리하여 1~2개를 습득한다고 이해하였으나 몇 시간뒤 행운이 함께한다면 랜덤습득으로 문구를 바꿈.
판매 개시부터 0~2종만 습득하게 아이템이 설계되었고 소비자 속출
게임사에 문의하면 1~2종 랜덤습득은 랜덤이기때문에 아이템이 안나올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함
현제 게임 게시판에서 피해자 속출중이며 집단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게임사에서는 무대응중.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게임사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무행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66 해결&감사글 정동희 2011-12-23
6764 통신 jju 2011-12-23
6762 기타 김정호 2011-12-23
6761 통신 이경준 2011-12-23
6760 digital 배은주 2011-12-23
6757 기타 구교민 2011-12-23
6756 유통 김경중 2011-12-23
6754 생활용품 김명옥 2011-12-23
6753 digital 장충열 2011-12-23
6751 기타 안지선 2011-12-23
6750 생활용품 이주현 2011-12-23
6748 기타 이은희 2011-12-23
6746 통신 김재환 2011-12-23
6744 기타 김은희 2011-12-23
6743 기타 박금우 2011-12-23
6741 기타 김원국 2011-12-23
6740 기타 박영희 2011-12-23
6739 기타 김중구 2011-12-23
6735 digital 윤희정 2011-12-23
6734 생활용품 정보경 2011-12-23
6733 digital 박경아 2011-12-23
6731 기타 서용남 2011-12-23
6730 기타 임윤희 2011-12-23
6729 기타 홍은식 2011-12-23
6728 통신 김영호 2011-12-23
6726 기타 김현지 2011-12-23
6723 digital 여은영 2011-12-23
6718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6 통신 김순열 2011-12-23
6715 digital 왕성진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