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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가스튜디오 ] 결혼앨범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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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경화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3-05-27 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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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에한번뿐인 결혼식앨범이 업체에서 손상되어
동영상을캡쳐하여 앨범을만들어주었습니다
화질이 안좋습니다ㅜ
받은지 여섯달정도되었는데요
아직도 분이 안풀리고 볼때마다속상합니다
손해배상은  가족사진촬영정도로합의봤는데
더 손해배상받고싶습니다
어느정도받을수있나요
기간이 이렇게지났는데도 받을수있나요
11월11일 결혼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 앨범의 손상으로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의 부담으로 재촬영 가능합니다. 예식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인 경우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을 해야 합니다. 재촬영시, 전부를 재촬영할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며, 주요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요금의 배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 사업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전부를 재촬영할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며, 주요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요금의 배액을 지급(주요사진이라 함은 주례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을 의미함).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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