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사이즈 불분명 및 반송요금 과다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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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신발 사이즈 불분명 및 반송요금 과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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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민석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24-12-09 1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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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2024년 11월17일 아디다스 운동화 270주문 2024년 11월23일 아디다스 운동화 배송완료 밖에는 CHN260이라고 라벨에 표기, 운동화 속에는 JP270, CHN265라고 표기돼 있었음. 어떤게 정확한 치수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발이 작아서 신을 수 없어 2024년 11월23일 교환을 요청했고 신발안쪽에 있는 JP270이 기준이라는 답변만 하였음. 2024년 12월 8일 반품을 요구하였고 반품 비용이 20,000원 이라고 함.
한국에서 신발을 사는데 한국기준으로 270으로 표기해야 되는건 아닌지요? 한국기준은 없고 US, CHN, JP 라는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면피하려는 건 아닌지 그리고 신발이 107,000원 인데 반품비용이 20,000원이면 너무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아무리 OEM방식으로 생산한다고 하지만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건 부당한 상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이런 상황을 소상히 조사하여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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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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