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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팅 ] 출고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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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명금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7-02 1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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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수가없어다시문의합니다.7/1아웃팅기록메출고전임을확인한후취소했고오늘(7/2)어제취소한것을업체측에서확인안한상태에서7/1택배사에예약,오늘출고시킨경우입니다 어제출고시켰다기에 택배사에확인한결과입니다 왜택배비부담을해야하는지납득이안됩니다출고전취소확인을헀어야하는것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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