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답답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액토즈소프트 ] 휴대폰 결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답답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대철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7-05 19:50:55

본문

제가 액토즈 소프트 회사의 밀리언 아서라는 모바일 게임을 즐겨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내내 재미있고 질리지 않아 휴대폰 결제도 해가며 게임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액토즈 소프트 회사 측에서 개최한 이벤트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봐서 환불을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을 첨부해두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회사에서 개최한 이벤트에서 순위권에 들기 위해 휴대폰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액토즈 소프트 회사는 이벤트가 끝나갈 무렵 깜짝 이벤트랍시고 휴대폰 결제를 유도 하는 이벤트를 열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휴대폰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휴대폰 결제 한도를 초과하였고 이벤트 기간 동안 휴대폰 결제를 하지않고 플레이 하다 갑작스런 이벤트 발생으로 휴대폰 결제한 유저들이 순위건에 들게 되고 초반부터 순위권을 유지하던 저는 당연히 순위 밖으로 나가게 되버린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액토즈 소프트에선 약간의 보상을 하긴 하였으나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그만두고 이러한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을 받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첨부한 이미지처럼 동일한 메일로 답변을 받고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덕으로 게임을 그만두고 환불 받으려는게 아니라 액토즈 소프트 회사의 이벤트 운영방식과 실수 떄문에 손해를 봤기에 환불을 요청한건데 이런식으로 2개월간 같은 답변만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단순변심이 아닌 회사측 실수로 인한 막대한 손해 환불 요청 과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모바일게임에서의 부당한 이벤트 관련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