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계약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숙박 계약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명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25-02-11 14:47:22

본문

제가 1월31일에서 2월4일까지 홍콩여행 숙박관련해서 아고다에서 미리 4박 가격을  결제하고 갔는데 현지에 도착하니 또 금전 35.000윈을
요구하여 일단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귀국하여 아고다에 전화를 계속 하여도
상담원들은 회피함! 결제후 갑자기 예약확정서에
추가 요금이 지불된다고 해서 지불을 해야 한다고 계속 우기고 있슴. 결제후 추가요금이 발생할것 같으면 제가 이 호텔에서 숙박을 안하죠.
지금도 버젓히 제가 묶은 호텔을 계속 아고다에서
판매중입니다.그러면 제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것입니다.아고다에서 계약 위반이오니 제 환불액의 10배는 보상을 해야 할것 입니다.저는 이것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고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계속 상담원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요금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806 기타 고광훈 2011-12-18
5800 생활용품 임동현 2011-12-18
5794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18
5793 자동차 조윤경 2011-12-18
5792 기타 이은경 2011-12-18
5791 건설 김성환 2011-12-18
5790 기타 임선화 2011-12-18
5789 기타 권혁근 2011-12-18
5788 기타 김유미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