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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형제모터스 ] 오토바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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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성민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2-15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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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센터라고해서 믿고 사고이력도업고 해서 사왔는데. 인근오토바이센터 에 맡겨보니 사고차량 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사고차량이아니라고 우기면서 환불 및 반품 처리 를안해주는상황이되어습니다  15일내에 환불및 반품 이가능한걸알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소비자고발센터신고 해라 막무가내로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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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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