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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여행 취소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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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윤순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2-17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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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영행 해보고 싶던 터키 여행을 큰 맘먹고 노랑풍선 여행사에  여행일정 2025년 02월 26일 출발 행을  언니와 함께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언니의 사정으로 예약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갈수 없는 사정 발생일이 토요일 이라서 여행사 근무가 아닌지 통화가 안되어 노랑풍선 홈페이지 1:1문의글에 취소 내용을 남기고 월요일에 직원에게 토요일에 통화가 안되어 문의글 남긴 상태를 설명하고 취소 요청을 했더니 소비자 입장의 10일전이 아니고 회사 업무일 10일전 이라 취소 수수료 50%를 제하고 환불 한다고 해서 저는 회사가 유리한 환불규정대로 여향 지불액 1,749,000원중 50%를 제외한 874,500원만 환불 받았습니다. 저희가  취소사유 발생 상황 토요일에 통화 되었다면 경비에 30% 취소 수수료만 발생 했습니다.소비자 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환불규정이 비합리적입니다.
제가 받은 취소 환불 내용에 여행일정 기준만 있지 어디에도 회사 근무일 기준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첨부 드린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저의 억울한 내용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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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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