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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라 ] 업체에서 사기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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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하얀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2-18 1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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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음식물 처리기가 고장나서 수리요청을 했고 기사님이 와서 고치고 가셨는데
한동안 작동 잘 되다가 한 달만에 다시 고장이 나서 업체에 보냈더니 안에 커버가 깨져있어서 누수로인해 고장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커버가 크랙간 이유는 제가 건조통을 제대로 장착안하고 뚜껑을 닫아서 그렇더고 하는데
21년도에 샀고 그 동안 3-4차례 안착이 안돼서 뚜껑이 안 닫히면 억지로 끼워넣고 돌려도 아무 이상없고 크랙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크랙갔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다른 곳을 고쳤는데
한달동안 크랙이 갑자기 간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이제는 안착 잘 하는 방법도 터득을 한지 오래돼서 안착도 잘 하고 뚜껑도 잘만 닫혔는데 억지로 닫았으면 뚜껑도 이상이 생기고 닫을때 부러진 소리가 들려야하는데 그런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마 12월에도 크랙이 간거라면 기사님이 발견하고 고쳐줬어야하는데 엉뚱한 곳을 고친 격이 되는 꼴이고
12월에는 배기팬이라는 부분이 굳이 꼭 안 바꿔도되는데 그냥 사용연수가 있으니 나중에 고장 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어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리비용이 337,000원이라하니 당황스럽고 12월엔 뭘 고쳤나싶고 갑자기 고장난 것도 기사님의 과실이 아닌가싶습니다.
업체쪽에선 제 과실이라 하니 어이가 없구요.
일단 이번에 무상폐기 하기로 했지만 저번에 출장와서 수리하신 비용이 의미가 없다생각하여 환불 처리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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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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