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헬스보이짐 ] 헬스장 pt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원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2-18 15:06:55

본문

헬스장 pt 권 유튜브로 찾아보니 소비자가 단순 변심 원할시에 위약금만 내고 환불할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업체측의 유리한 내용작성으로 환불할수 없다는 조항을 넣으나 소비자법으론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쯤 교통사고 나서 당분간 운동이 어려울걸 같아서 환불 문의를 했으나 6개월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했엇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끝나고 pt를 받으려고 했으나 선생님과 스케쥴 잡기도 너무 어렵고 제가 주말에 원하는데 선생님은 주말에 잘 안되시는 날도 많고.
지금 pt선생님이 아닌 이전 pt 선생님께서 체형교정 마사지도 해주시고 pt 3회 만에 몸이 확연히 달라지는걸 보고 그 선생님을 보고 계약을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셨고. 저는 그분이랑 pt를 하길 원햇는데 지금 pt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운동만 가르쳐 주세요.
pt권 양도도 헬스장에서 알아본다고 했으나 잘되지 않았었고.  환불을 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2 생활가전 박민규 2011-12-16
5511 생활용품 최정훈 2011-12-16
5510 식음료 여윤주 2011-12-16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