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구매 시 생산년도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국타이어 ] 타이어 구매 시 생산년도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2-19 11:22:43

본문

025.2.18. 16시 이후 타이어 구매 및 장착을 위해 매장에 방문하였음.
25년식 타이어로 구매를 희망하였으나 아직 25년 생산분은 매장에 없다는 타이어 가게 주인의의주장에 24년식을 장착하기로 함. 가게 주인이 타이어 한 짝을 보여주며, 24년식임을 확인시켜주었음. 설치 완료 후 504,0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 후 집으로 돌아와 확인
하여보니 한 짝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짝 모두 내·외부가 반대로 장착되어 년식 확인이
불가하였음. 이에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찾아가 리프트로 차를 올려 확인하여보니
반대로 장착되어있는 세 짝 모두 23년식이 장착되어있음. 이는 한 세트로 판매하는 타이어의 특성상 고의로 타이어를 바꿔놓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23년식만 내외부가 반대로 장착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23년식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반대로 장착한 것으로 판단됨
이 후, 17시 40분경 가게 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주행상에 문제가 없으니
교체 및 환불하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19시경 사업장(타이어 가게)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있었음. 2025.2.19. 09시 가게 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원상복귀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95 기타 변혜주 2011-12-20
6093 생활용품 김영현 2011-12-20
6091 금융 곽민경 2011-12-20
6089 식음료 성미영 2011-12-20
6088 기타 박솔향 2011-12-20
6083 기타 반현주 2011-12-20
6082 기타 석민희 2011-12-20
6081 기타 반현주 2011-12-20
6077 기타 하인경 2011-12-20
6076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72 생활용품 정경희 2011-12-20
6071 생활가전 전석민 2011-12-20
6070 통신 황영란 2011-12-20
6066 기타 남옥점 2011-12-20
6063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62 생활용품 정준 2011-12-20
6059 기타 구제원 2011-12-20
6056 금융 이을섭 2011-12-20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6039 기타 권정현 2011-12-20
6036 digital 송영섭 2011-12-20
6032 건설 황년순 2011-12-20
6029 자동차 윤광영 2011-12-20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19 기타 장수연 2011-12-20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