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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프레미아 ] 항공 스케줄 일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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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필웅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2-22 1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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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3월7일 방콕 왕복 항공권 구입.
이 일정에 맞쳐 호텔, 렌트 예약.
귀국 항권 스케줄 통보. 환불 또는 7일이네 일정 변경만 가능. 일정을 13일로 변경.
호텔. 골프. 렌트 추가 변경 예약. 총4명 약 300만원 추가지급. 2월21일 다시 항공스케줄 을 일방적으뢰 15일로 변경통보.
마찬가지로, 환불 또는 스케줄 변경하라함.
이미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음.
나쁜 항공사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 출발은 월요일 인데. 고객센타에 전화하니 현재 1시간 10분 통화 대기중. 아주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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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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