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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쇼핑주식회사 ] 반품절차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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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은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8-02 2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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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4일 인터파크에서 하모니카를 구매 했습니다.
3일후인 27일날 하모니카를 수령하고 테스트를했습니다. 그런데 음정이 좀 이상한것 같아서 여러번 확인을 했고 아무래도 제가 하모니카를 전혀 불지못하는 사람도 아니고해서 이건 분명 음정 불량이다 라고 생각되어 구매한 소핑몰에 반품 신청을 하고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여 반품을 해달라고 하니 직원이 불량이 있을수가 없다, 수입해서 그대로 보낸것이다, 라며 반품을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쇼핑몰에 광고된 구성품과도 맞지않고 상담하는 태도가 불친절하여 제차 반품을 해달라고 하니, 일단 제품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서 제품에 이상이 없으면 반품을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말투가 기분나쁠정도로 불친절했음) 그래서 전 쇼핑몰에 반품 신청해놨으니 택배업체 보내달라고 하니 알았다면서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2일이 경과해도 택배가 오지않아 다시 전화를 하니, 제가 택배불러서 보내라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고객이 반품 신청을 하면 반품절차에 의해 이행을 해야되지 않냐며 따지니까, 제품을 입에대고 불었다며 반품을 해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모니카를 불어보지 않고서야 음정 불량을 확인 할수 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믿고 구매한 건데 연주를 해보니 불량인걸...그 불량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업체 사장이 막부가네로  반품을 해줄수 없다고 하여, 그럼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 하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왠만하면 제품확인하고 교환 하려고했지만 업체 직원과 사장의 불친절하고 막부가네식 횡포에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이문제로 며칠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도저히 화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 쇼핑몰 업체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가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악기의 음정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환불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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