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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다이렉트샵 ] 페이백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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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민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25-08-13 2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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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휴대폰 개통을 하였고 회선186일 유지 후 익월 말일 기준 +5일이 지나면 삼성카드에 남아있는 해지위약금(10만원) 지원 약속받음.(회선 유지 기준 5월 25일)
카드 24개월 사용조건으로 개통했으나 카드 36개월 할부로 들어감.(거짓말) 관리자와 통화했으나 모르쇠로 일관 개통취소 안된다함.
그래서 2년 사용 후 같은 업체에서 기변하면 남아있는 위약금 26만원 정도를 지원받기로함(거짓말인듯함 전혀 못믿겠음)
6월 말일 페이백 지급을 위해 담당자가 실사용조회 연락을 한다고 했음. 그러나 연락 일절 없어 먼저 연락했으나 구입자 전용 게시판 작성하라하여 했으나 피드백 전혀 없음.
겨우 연락닿아 조회한다는 연락과 계좌번호만 묻는 연락만 받고 8월 중순인 지금까지 페이백 지급없음.
저는 카드사 36개월 중 2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월에 대한 보상과 약속한 이전 카드 해지 보상금 10만원을 보상받기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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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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