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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천농원(횡성) ] 계란 랜덤 판매에 있어 불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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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헌소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25-08-31 1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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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란 랜덤 판매에 있어 그 크기(중량) 명시 되어 있으나 갯수 는 정해 져 있었다.
*피해사항* 민원인 김 헌소는 40구 랜덤(크기,사이즈) 갯수 (가격) 에 맞게 주문 하였으나, 최소 사이즈에 30구 받았다.
 크기(대란,왕란,특란 등) 는 랜덤으로 분명히 기재 되어 있어 인지 할 수 있다. 개수는 정해 져 있는 개수 즉 가격에 맞혀 30.40. 50 정해 져 있다.
*결론* 사이즈는 랜덤이라는 것은 인지하겠는데 개수까지 랜덤은 알 수 없으며 40구는라는 딱 정해져 놓고 개수도 랜덤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당 한가입니다. 그렇게 랜덤이라면 몇 개 올지 가름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것을 랜덤으로 주장하는 업체에 판매행위가 정당 한가입니다.크기는 종류 별로 안내 하면서도 갯수는 딱 정해져 있지 않는가 아무리 랜덤이라도 소비자가 대략적 가름 할 수 있을 정도에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개수 40개 안내 해 주면서 30구 왔으니 랜덤에 포함 된다라고 희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입니다.
본 민원인은 혼미를 주는 업체에 여러 번 경험한 (다툼) 봐 삼자에 대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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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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