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분실택배 보상을 2달동안 나몰라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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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 분실택배 보상을 2달동안 나몰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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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준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3-08-16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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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13일 cj대한통운으로 받아야할 택배가 분실되었습니다.
택배운송장번호 115-1122-652  받는사람 갤러리
cj대한통운 본사와 cj대한통운 중구지점과 하도 통와를 해서 운송장번호를 외웠습니다.
220만원인 고가의 택배라고해서 택배박스에 고가표기하고 9천원의 택배비를 거래처에서
지불하였습니다.
택배를 받아보니 박스뒷부분만 급하게 cj테이프로 13센티 정도 테이핑이 되어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물건은 없었습니다. cj대한통운 본사에 사고접수하니 고가의택배는 일반택배와달리
택배기사들에게 직접전달하여야 하는데 일반택배와 같이 섞어서 하다보니 택배직원의
손을 탄것같다고 했습니다.
6월13일 사고접수한 택배가 본사에서는 중구지점으로 미루고 중구지점에서는 본사에
미루면서 2달이 넘도록 사고보상을 해주고있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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