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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물건 반품 후 카드결제취소를 안해줘서 돈이 빠져나간상태이나 돈을 다시 돌려주질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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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보경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13-08-17 2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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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 케이스 (www.ganzicase.com)에서 7월 9일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했으나,
발송 전 10일에 구매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발송했다고 거짓말을하고는
구매취소 의사를 밝힌 다음날 11일날 택배 발송을 하여 우체국 택배로 12일날 배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뜯지도 않고 바로 수취거절로 반송 시켰습니다.
물건을 받고도 카드취소를 안해줘서 돈이 빠져나간 상태이며,
계속 문의글을 남겨도 처리해준다고 17일에 답변을 해주고는
계속 처리를 안해주서 또 문의글을 남기니  30일에 답변을 해줬으나
여전히 처리를 안해줘서 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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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결제취소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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