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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농산물,활력정 ] 이렇게 영업하셔도되는건지 어디다신고를해야하는건지.어떻게조치를취해야하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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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hyuna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3-08-22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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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리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요..

엊그제  갑자기 집에 택배가도착했길래 봤더니 활력정에서 홍삼캔디랑 이상한티랑 활력정을 보냈더라구요

아빠께 들은얘긴이렇습니다.

어떤여자가 전화와서 상품을 보냈으니 받아보시고 맘에안드시면 구입안하셔도 된다고했다며

그리곤 다음날 택배가 도착한겁니다.

우리농산물에서 제품도 몇번사시고 결제도 많이 하셔서 감사인사로 옷하나 보냈다며..ㅡㅡ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감사인사로 티하나 보내면서 19만8천원짜리 활력정을보내서 입금하라는지로영수증을

보내는게 말이되는건가요?

같이들어있는종이엔 구입한적도 없는데 고객님께서구입하신 활력정 어쩌고저쩌고

결제금액은 198,000원... 계좌 어쩌고저쩌고 ㅡㅡ+

아빠는 다시보내는게 더귀찮고 우리집은 사람이 계속 집에있는것도아닌데 언제 다시보내냐고

귀찮다고 그냥드신다고 ㅡㅡ 휴,, 이런집이 한두집만 있을꺼같지도않고,,이런식으로 파는건 아닌거같아요!!!

지금 그여자분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아빠한테 들은얘기와 같이 주문한적도 없는데 먼저 물건보내놓고

전화했다고 ㅡㅡ 자기가 우리 아빠 담당자라고 ㅡㅡ

일단 저희아빠 연락처며,정보 다삭제하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할방법도 없고,

여기 활력정만 정보지워지면 되는건지 우리농산물? 거기서도 정보가 지워져야하는건지..둘이 연동이 되어있는건지.. 아..정말 짜증이 ㅠㅠ

다시또 이런일있을땐 신고한다곤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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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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