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입할때 입금한 상호랑 상담한 상호랑 다릅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회사 홈피도 없이 오직 톡으로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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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그린에너지 ] 제가 구입할때 입금한 상호랑 상담한 상호랑 다릅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회사 홈피도 없이 오직 톡으로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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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경
  • 조회수 : 570회
  • 작성일 : 25-11-25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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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제품 상담후 목표감량까지 책임지고 관리 해 준다고 해서 입금하고 제품을 받았는데 복용 3~4일쯤 2단계로 가야 한다며 또 구입을 해야 한다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 1단계로만 진행하고 제가 받은 제품으로 만 관리 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살을 뺄 수 가 없다고 하면서 50만원 돈이 더 들어 가야 한다길래 회사 홈피나 연락처 달라고 요청하고  처음상담하신분이 말씀 하신거랑 다르다고 그분을 연결시켜 주던가 연락처를 달라 하니까 지금 관리 하는 자기랑만 소통이 된다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관리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불해 달라고 하니까 환불도 안되고 관리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약이 어디제품인지도 모는 제품이라 믿고 계속 복용도 못 하겠고 넘 화가 나도 살은 1도 안빠졌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고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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