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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앤디 ] 불만족시 100% 환불 규정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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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25-12-03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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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엔디란 제품을 9월13일에 주문했고 9월15일에 배송받았습니다. 광고에 불만족시 100% 환불해준다고 해서 9월28일에 환불 요청 했는데 한달은 사용해야 반품접수 된다고 10월16일 이후에 환불요청 하라고 해서 11월18일에 반품 접수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와서 30일 이후 60일이전에 접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광고에는 30일/60일 사용후 접수만 나와있지 어디에도 환불기간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달후에 접수하라고 하면 고객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접수하면 기간 지났다고 환불 안해주는 꼼수를 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불관련 안내문 첨부합니다. 홈페이지나 안내문 어디에도 환불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고 30일 사용후 접수가능하다고만 안내 받아서 달력에 체크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때 환불기간에 대해 알려줬다면 달력에 그 기간까지 체크해놨을겁니다. 만족안하면 환불해줄거처럼 하고 막상 환불 신청하면 까다로운 조건으로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이 과대광고, 허위광고에 더이상 피해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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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반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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