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4개월차 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이용 4개월차 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민준
  • 조회수 : 1,677회
  • 작성일 : 25-12-31 10:05:27

본문

한달 이용하고 아예 사용을 안하였는데
그러다가 고객센터에서 좀더 해보라는 말만 하여
아 네네 하고 끊었는데 한두달이 또 지나니까
안하게 되어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연락 해보니 40만원 인가 내
면 해지 해준답니다
10만원은 제가 받은 금액 그대로 라고 치고
그외는 조금은 타당한 이유가 겠지만
흥미가 없는 어플로 인해 두달간 사용을 안하게 된 그 20만원어치는 까줄 만 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통신사도 아니고 약정은 왠말이고
이용안한 사실이 뚜렷하게 보이면 그냥 내가 위약금을 안내는것도 아니야 차감 좀 해달라는건데 이거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