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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엠에이치익스프레 ] 이사비용 추가금등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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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경명
  • 조회수 : 960회
  • 작성일 : 25-12-31 1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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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장이사를 하면서 겪은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피해 고발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사를 하기 위해 집사람(김경희)이 이사곰(주.엠에이치익스프레스)이라는 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0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12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33만원은 계약당일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하는 당일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비용 잔금 90만원만 이사당일에 현장에서 직접 지불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다리차추가금 2건 23만원(배종학)+18만원(이형섭), 이모(짐포장하시는 아주머니)추가금15만원(박창희)은 별도로 송금해 주었는데 트럭추가금등 잔금 안주면 이사짐 사람들이 이사완료후 집에서 안나가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110만원(최재철) 송금해주고 사람들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결국 잔금으로 166만원 지불되었습니다. 이모추가금은 본계약에 포함이라는 본사 담당자(서동일팀장/010-2476-5924)와의 통화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지 이동으로 다른집에서 에어컨을 분리(계약에서 분리이동 명시)해서 가져오는 옵션(본계약에 포함 15만원)이 있는데 다음날이 되어도 분리이동하면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분리해 놓으면 옮겨준다고 해서 이동만 해주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니 4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분리이동 해줄수 있는 다른분 알아보고 옮겼습니다. 입체로부터는 4만원(11만원 부족) 돌려받고 옮겼습니다.
여기서 사다리차추가금, 트럭추가금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모추가금 15만원, 에어컨분리이동비 11만원 합26만원은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이사업체 이사곰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벌금, 영업정지등의 엄중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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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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